인천광역시의회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_공포문.pdf [329KByte]
참고자료1(신구조문_대비표).pdf [345KByte]
참고자료2(인천광역시의회_운영에_관한_조례_전문-14.5.26.개정).pdf [1MByte]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5.2.)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지방자치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포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내용 : 산업위원회 명칭변경, 위원회 위원정수 및 사무조정
3. 공 포 자 : 인천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조명우
4. 공포일자 : 2014. 5.26.(월)
5. 시행일자 : 2014. 7. 1.(화)
6. 공포방법 : 시보 및 법률정보(자치법규, ELIS) 게재
붙임 : 공포문 및 참고자료(신․구조문 대비표, 조례 전문)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