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안전관리_민관협력위원회_구성_및_운영_조례안.pdf [48KByte]
(입법예고)_의견수렴서식.pdf [12KByte]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신영은 의원
* 기 간 : 2015. 2. 26 ~ 3. 9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 수렴
* 의견제출
- 팩스 : 032) 440. 8763
- 우편 : 인천. 남동.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문의 : 032) 440. 6213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