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고시공고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식
  3. 고시공고

SNS공유

인쇄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3월 13일(금)
  • 조회수
    299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한구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5. 3. 13 ~ 2015. 4. 1

◦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실 박희영

- 이메일 : hy0108@korea.kr

- 문 의 : 032-440-6223(담당자 : 박희영)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