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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4월 9일(목)
  • 조회수
    290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 김진규(대표발의), 김정헌, 오흥철, 박병만 의원

 

의견제출기간 : 2015. 4. 11. ~ 2015. 4. 20.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박진성

 

- 이메일 : lagoon@korea.kr

 

- 문 의 : 032-440-6235(담당자 : 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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