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 최석정 의원
* 기 간 : 2015. 6. 15 ~ 6. 25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 수렴
* 의 견 제 출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 남동.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문의 : 032) 44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