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pdf [201KByte]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의원 : 이도형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5. 7. 9. ~ 2015. 7. 20.
◦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6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김신영
- 이메일 : adiosever@korea.kr
- 문 의 : 032-440-6245(담당자 : 김신영)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