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의회_의정발전자문위원회_설치_운영조례_일부개정조례안.pdf [32KByte]
(입법예고)의견_수렴서_서식.pdf [22KByte]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황인성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6. 8. 10 ~ 8.22(10일간)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2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 skcha11@korea.kr
- 문 의 : 032)44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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