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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의회운영전문위원)
    작성일
    2016년 8월 10일(수)
  • 조회수
    224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황인성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6. 8. 10 ~  8.22(10일간)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2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
skcha11@korea.kr
  - 문    의 : 032)44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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