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청소년_노동_인권__보호_및_증진_조례안(등록용).pdf [317KByte]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병만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6. 11. 11 ~ 11. 21(11일간)
○ 방 법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jbkim814@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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