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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교육전문위원(교육전문위원)
    작성일
    2016년 11월 16일(수)
  • 조회수
    243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 의원 : 신영은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6. 11. 16 ~ 11. 25
 ○ 방 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67(담당자 최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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