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 의원 : 신영은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6. 11. 16 ~ 11. 25
○ 방 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67(담당자 최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