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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6년 11월 25일(금)
  • 조회수
    26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강호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6. 11. 25 ~ 12. 4
 ○ 방 법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jbkim814@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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