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장사시설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등록용).pdf [343KByte]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강호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6. 11. 25 ~ 12. 4
○ 방 법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jbkim814@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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