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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7년 9월 26일(화)
  • 조회수
    238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 의원: 김경선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7.9.26.~2017.10.05.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032-440-8765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문 의: 032-44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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