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고령농어업인_지원_조례안_입법예고문.hwp [21KByte]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발의 의원: 김경선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17.9.26.~2017.10.05.
○ 의견제출방법
- 팩 스: 032-440-8765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문 의: 032-440-6233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