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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7년 9월 26일(화)
  • 조회수
    260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용범 의원

○ 의견제출기간 : 2017. 09. 26(화) ~ 10. 10(화)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5
- 이메일 : dolpunghun@korea.kr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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