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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8년 1월 18일(목)
  • 조회수
    2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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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한구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 1. 18~ 1.25
○ 방 법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kbboss76@korea.kr
- 문의 : 032)440-6223(담당자 김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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