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정창일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 2. 26(월)~ 3. 7(수)
○ 방 법
- 팩스 : 032) 440-623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oongou
@korea.kr
- 문의 : 032)440-6233 (담당자 유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