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 2018 - 28호
『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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