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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8년 9월 27일(목)
  • 조회수
    300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강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9. 27∼10. 6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teasugar@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양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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