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유세움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 10. 5. ~ 10. 14.
○ 방 법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회실
- 이메일 : xebius94
@korea.kr
- 문의 : 032)440-6224 (담당자 전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