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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8년 11월 8일(목)
  • 조회수
    267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 김종인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18.11.8.~17.

방법

 - 팩 스 : 032) 440-8766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budu74@korea.kr

 - 문 의 : 032-440-6245(담당자 김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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