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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8년 11월 12일(월)
  • 조회수
    730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조성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11. 12. ~ 11.21.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이메일 : jjpuppy@korea.kr
    - 문의 : 032)440-6214 (담당자 김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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