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수렴서.hwp [12KByte]
(입법예고)인천광역시_문화재단_설립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pdf [269KByte]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종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8.12.5~12.14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teasugar@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양수영)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