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민경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9. 4. 16 ~ 4. 25
- 팩 스 : 032)440-8763
- 우 편 : (21554)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이메일 : jjpuppy@korea.kr
- 문 의 : 032)440-6214(담당자 김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