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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4월 16일(화)
  • 조회수
    245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민경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9. 4. 16 ~ 4. 25
      - 팩    스 : 032)440-8763
      - 우    편 : (21554)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이메일 : jjpuppy@korea.kr
      - 문    의 : 032)440-6214(담당자 김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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