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_정책실명제_운영_조례안).pdf [294KByte]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의의원 : 조성혜의원
O 의견제출기간 : 2019. 6. 5.(수) ~ 2019. 6. 14.(금)
O 방법
- 팩스 : 032)440-8763
- 이메일 : jyung@korea.kr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