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사랑운동_실천_지원_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26KByte]
(입법예고)의견수렴서식.hwp [12KByte]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의의원 : 노태손 의원
O 의견제출기간 : 2019. 6. 5.(수) ~ 2019. 6. 14.(금)
O 방법
- 팩 스 : 032)440-8763
- 이메일 : jjpuppy@korea.kr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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