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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6월 5일(수)
  • 조회수
    374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의의원 : 노태손 의원
O 의견제출기간 : 2019. 6. 5.(수) ~ 2019. 6. 14.(금)
O 방법
  - 팩   스 : 032)440-8763
  - 이메일 : jjpuppy@korea.kr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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