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과거사_피해주민_귀향지원을_위한_생활안정_지원_조례안_입법예고문.hwp [28KByte]
의견수렴서.hwp [12KByte]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안병배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9.8.12~8.23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kbboss76@korea.kr
- 문의 : 032)440-6223(담당자 김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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