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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월) 오** ]

[건설교통위원회]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로 인천 도시개발 루원시티에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 요청 합니다.

인천시 도시개발 지역인 루원시티에는 남아있는 상업용지 내 상업시설을 전부 다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하고, 많은 인원이 실거주 사용 할 경우에 인근 주변에 학교, 유치원 등 부족 하게 되며, 도시개발 계획 당시 인구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서 기초기반 공공 시설들의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해당 용도가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임에도 주거용 90%미만 건물은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악용을 막고, 도시개발 신도시 주변 학교, 유치원 부족 및 과밀 등을 미리 예방 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주거용 비율 89% -> 69% 조정,
용적률(최대치) 405% -> 245% 조정.
-기준: 일반 상업지역, -참고자료: 고양시
* 줄어드는 주거용, 용적률 비율 만큼 대형 쇼핑시설, 대형 판매시설, 대형 백화점, 마트 등 학령인구가 유발 되지않는 상업시설에 잘 맞는 시설 비율을 더 많이 늘려주시길 요청합니다.
루원시티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시설이 도시가 감당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많이 들어 오게 되면,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가 안되어, 베드타운이 될 수 있기에...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해 루원시티가 살기좋은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 우리아이들이 다시 찾고 싶은 좋은 고향이 되도록 인천시청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오**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를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 나성원(☎032-440-624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장선정(☎032-440-460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과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하여 2차례(2019.2.20., 2021.2.23.)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개정된 조례에서 오피스텔은 연면적의 50%를 주택에 준하는 용도로 보고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생활형숙박시설도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학교 및 기반시설의 부족, 주거 및 생활환경 저하 문제 등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첨부한 참고자료(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자료)와 같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용적률 강화’를 요청한 사항은

- 우리 시 전체의 전반적인 현황과 발생 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市 도시계획 정책 방향에 맞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유로 첨부된 참고자료(2022. 10월 입법예고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는 고양시 의회에서 부결됨]

- 다만, 루원시티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허용 여부와 비율, 개발 규모 등을 관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도시개발과 루원조성팀)

[ 2023.02.14 건설교통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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