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11.09(목) 박** ]
고가도로 신설? 다 죽습니다
지자체 반대에도 사업 강행하며 주민 갈라치는 LH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로 인하여 최근 LH 한국주택공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몇가지 반박 및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 할 것이 있어 재차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1. 해당 고가도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국토부(2022.12) 승인을 완료 한 사실은 사실입니다.
2. 하지만 해당 고가도로 입체화 (지하화,평면화) 하는 사업 수정안은 LH에서 인천시 도로과에 직접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3. 또한 LH 검단사업부에서 민원인들에게 답변한 내용 중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잦은 침수’는 공학적으로 설계가 불가능한 점이 아님을 유선 민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잦은 침수로 인하여 해당 고가도로 지하화 신설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지하화 형태로 시공을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답변을 해당 검단 사업부에서 5차례 이상 언급하였습니다.
4. 공사기간 장기화로 따른 ‘개통지연’은 인천시 도로과가 최종 인허가를 내야 하는 점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해당 광역교통망 사업중 하나인 원당태리 고가도로가 지연이 됨에 따라 대책과 대안을 강구해야하는 공사입니다. 개통지연의 타당성을 문제 삼아야 하는 곳은 ‘인천시 도로과’입니다.
5. 해당 고가도로 신설이 불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하여 사업절차를 전면 수정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다시 살펴야 하는 기관은 LH입니다. 허나 일선에 나서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살펴 보는 것이 최종 인허가권자인 인천시 도로과가 주도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6. 현재 인천시 도로과에게 여러 가지 정보청구를 요청드린 결과, 해당 고가신설 입체화에 대한 자료 일체를 LH에서 송부하지 않았음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하화에 대한 불가능이 ‘개통지연’, ‘침수’의 우려라면 해당 자료를 일체 송부하고 사업 지연의 우려를 표하셨어야 합니다.
7. 또한 지자체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일부 도로 신설을 강행한 점을 보아 이는 지자체를 기만하고 해당 이해당사자들을 무시하며 본인들의 안위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저열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해당 사안에 있어 면밀히 대책회의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과 인천시를 기만하지 마시고, 이해당사자들에게 거짓된 민원 답변으로 해당 사안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1) 해당 고가 입체화시 타당성 자료를 정확하게 송부하십시오. 지하화시 교통 지연이 되는 자료를 일체 송부하시거나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 지자체도 반대하고 있는 해당 사안을 강압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한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하시고 시정하십시오.
해당 사안이 해결되지 않거나, 다시 AA10-1 의 입주자를 기만하는 식의 답변이 올 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론화하며 언론사에 적극 제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입주자들은 해당 고가 신설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 및 생명권이 침해 받는 부분에 있어 행정 소송까지 진행 예정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검단~드림로간 도로와 3번도로 연결 입체시설(유현사거리 구간)’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부서)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및 도로과(이진성 주무관 440-3322, 박주열 주무관 440-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단~드림로간 도로(舊 원당~태리간) 유현사거리 부근 입체화(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도로)방향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인천광역시)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2023.11.24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