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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화) 신** ]

멀쩡히 통과한 학교명칭을 왜바꿉니까?

아이들 학교 이름가지고 정치질은 하지맙시다..
잘 확정된 이름을 대체 왜바꿉니까?

학교 명칭 재공모 절대 반대! – 검단신도시 주민의 분노와 경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검단신도시의 입주민이며, 자녀를 지역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신검단초등학교와 신검단중학교로 이미 확정된 교명에 대해, 전혀 관련 없는 외부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 재공모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하며, 교육청과 인천시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 교육은 정치도, 감정도 아닙니다.
학교 이름을 둘러싼 끝없는 논란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피로를 안깁니다.
학교는 배움의 장이지, 기득권 세력 간 ‘힘겨루기’의 장이 아닙니다.

2. 이미 공모를 통해 결정된 이름을 무력화시키는 행정,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충분한 숙의 끝에,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와서 “원도심 민원”이라는 이유로 되돌리는 것은 검단신도시를 철저히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3. 신검단’은 특별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신반포’, ‘신방학’, ‘신용산’, ‘신백현’ 등 수도 없이 존재하는 선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신검단중앙역 인근 초·중학교이므로, ‘신검단초등학교’는 지극히 합리적인 명칭입니다.

4. 이 문제는 행정의 무책임이 빚어낸 혼란입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시청은 원도심 일부의 반발을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며, 정작 해당 학교를 이용할 학생과 학부모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텃세입니다. 원도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주민을 제물로 삼는 것입니까?

5. 변화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었고, 행정구역도 분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더 이상 ‘검단동’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생활권이자 미래세대의 중심입니다.
‘신검단’은 시대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명칭이며, 오히려 정체성과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검단신도시 주민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확정된 ‘신검단초등학교’와 ‘신검단중학교’ 명칭을 원안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시민을 무시한 행정, 민원에 끌려다니는 결정, 주민 의견을 배제한 정치,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재공모가 강행된다면, 검단신도시는 단호히 집단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검단신도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검단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신**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민원요지
○ 검단6초(신검단초), 검단6중(신검단중) 확정된 학교 명칭 재공모 반대

□ 답변내용(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검단신도시 학교 명칭 재공모 반대”로 이해됩니다
○ 신설학교 교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 교명 결정 절차는 우선 대국민 교명 공모를 실시하여 교명선정위원회,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 이후 교육감 공포를 통해 법률적·행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검단6초, 검단6중을 포함한 7개 신설학교에 대한 2025년도 교명결정계획에 따라 2025. 1. 13.(월) ~ 1. 27.(월) 14일간 학교 공문발송, 교육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재 등의 홍보와 함께 교명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교명선정위원회 및 교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 3. 17.(월) ~ 4. 7.(월) 21일간 학교 공문발송, 교육청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보 게재 등의 홍보와 함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후,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이 없어 인천광역시의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였고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 공포되어 교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관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김경수 (☎032-420-6556)
[교육위원회 시민의 소리 업무 담당]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성민 (☎032-440-6267)

[ 2025.08.25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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