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및 그 비서실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별채용 절차에 의한 합격자를 내정하고 실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2201 판결), ②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및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8. 29. 자 2024초기224 결정 및 2024초기763 결정) 
자료 출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2024도2201) 보도자료(2024. 8. 29. ), 대한민국 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81&gubun=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