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정감사 기간에 경상남도 창원시의 단감, 경상남도 창녕군의 부유 단감, 경상남도 사천시의 감젤리, 전라북도 완주군의 곶감, 충청남도 논산시의 양촌곶감, 경상북도 상주시의 둥시감 등 각종 과일 감을 주고 받는 행사를 전면금지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해줘.
답변 NAVER CLOVA X
국정감사 기간에 각종 과일 감을 주고받는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의원들이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에 과일 감을 주고받는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민들도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