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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신문고 답변 사례 새댁아리

  • 작성자
    김**
    작성일
    2024년 10월 23일(수)
  • 조회수
    170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409-0003387
접수일
2024-09-23 22:39:32
처리예정일
2024-10-23 23:59:59
담당자(연락처)
정다희(044-203-2873)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
2024-10-23 09:02:2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국민제안(신청번호 1AB-2409-0003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국민제안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개선안」을 접수받아, 채택된 제안일 경우 행정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3. 즉 국민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로, 이러한 제안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아쉽지만 제안하신 내용은 현황-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통계분석 포함)등 구체적인 제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하여 비제안처리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귀하의 의견을 제안심사 대상외로 처리하되 여론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사오니 널리 양해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6.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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