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앙공원 길고양이도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영영동물인 길고양이는
인천중앙공원이 고향이며, 터전이며, 집 입니다.
지금까지 먹고 산 밥을 주지 말라는것,
추운날씨에 겨울집 없애라는것은
동물보호법3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길고양이를
한 개인이 사비들여 사료를 주고
20마리 중성화수술도 다 마쳤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전하지 못할망정
밥자리와 겨울집을 없애라니요..
길에서 춥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천중앙공원 길고양이들이
남은 생을 살다
제 수명 마치고 떠날때까지
공원 관계자분들 모두
관심을 갖고,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3조 💙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