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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계약비리

  • 작성자
    심**
    작성일
    2025년 4월 2일(수)
  • 조회수
    221
중구 연안부두로 33번길(항7동)에 인천종합어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연안에서 잡히는 수산물과 수입수산물등을 취급하는 대형 어시장입니다.
이곳에 ‘석빙고’라는 얼음가게가 있습니다.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측과 계약하여 종합어시장내에 독점으로 공급할 권한을 갖고있는 얼음가게입니다. 이 ‘석빙고’얼음가게의 계약과정에 이사장 ‘유기봉’과 ‘신보냉동’이라는 얼음공장간에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제보를 합니다.

2023년 말까지 ‘석빙고’는 개인업자가 협동조합측과 정당한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신보냉동’이라는 곳에서 협동조합측과 계약(?)을 하여 ‘석빙고’를 2025년 3월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자면 무슨문제인가 싶겠으나....

1.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나갔다면 협동조합측은 당연히 온오프라인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개시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석빙고’운영을 원하는 업자들끼리 경쟁을 하여 협동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얼음 공급가격인하, 임대료 상승등) 하지만 협동조합측은 2년째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 했으면, 적어도 얼음판매에 있어서는 타업체와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얼음 공급가격을 낮출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했으나 ‘석빙고’를 수의계약한 ‘신보냉동’에게만 독점적인 얼음 판매 권한을 행사하게하여, 인천종합어시장 일원에는 3,000~3,500원에 형성되어 있는 얼음가격이 종합어시장내에서만 4,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4,500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3. ‘석빙고’의 운영 계약은 ‘신보냉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은 제3자가 하고 있습니다. ‘신보냉동’과 제3자는 근로계약관계도 아니며 얼음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일종의 거래관계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의 정관상 계약자 당사자가 직접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행위는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내용은 정상적인 협동조합에서는 절대 벌어질수도 벌어저서도 안되는 내용이지만 인천종합어시장내에서는 만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이런 말도안되는 특혜를 입으며 사업을 할수 있는 현 상황이 혹시 유착관계에 기반한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전 사업자가 운영할 당시에는 아무런 잡음없이 모든 절차가 정확히 지켜졌으며, 얼음 공급가격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사이 타지역에 비해 얼음가격 인상이 급격히 이루어졌고, 수의계약, 전대행위등 분명한 위반행위가 있으니 철저한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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