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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 제명안

  • 작성자
    안**
    작성일
    2025년 6월 9일(월)
  • 조회수
    98

1. 안건명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 제명의 건

2. 제안이유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37) 인천광역시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민과의 설전 과정에서 학벌 비하를 비롯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의원은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과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시의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단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합니다.

3. 주요 사유
SNS 상의 부적절한 언행
시민과의 논쟁 과정에서 학벌 비하성 발언, 조롱성 표현 등 원색적인 언행을 수차례 게시함.

공직자 품위 훼손 및 사회적 갈등 조장
특정 계층과 시민을 향한 비하 발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중립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사례로, 지역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시민의 신뢰 상실 및 제명 요구 확산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원 게시판, 언론 등에서 제명 요구가 확산 중이며, 시의회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4.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명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명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5. 결의 사항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단비 의원의 행위가 공직윤리를 명백히 위반하고, 시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제명안을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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