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제1475호)인천광역시_사회적_약자_반려동물_진료비등_지원에_관한_조례안.hwp [58KByte]
(서식)_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장성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11. 14.(월) ~ 2025. 11. 24.(목)
○ 방 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별관 4층(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xfile103@korea.kr
- 문 의 : 032)44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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