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제1480호)인천광역시_과학기술진흥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9KByte]
(서식)_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신성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11. 14.(월) ~ 2025. 11. 24.(목)
○ 방 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별관 4층(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xfile103@korea.kr
- 문 의 : 032)44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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