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09KByte]
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석정규 의원(대표 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5. 11. 18. ~ 11. 28.
○ 방 법
- 팩스: 032) 440-8766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sola02@korea.kr
- 문 의: 032) 440-6244(담당자 : 이솔아 주무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