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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솔아(전문위원)
    작성일
    2025년 11월 18일(화)
  • 조회수
    17
  • 전화번호
    032-440-6244
  • 이메일
    sola02@korea.kr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의: 석정규 의원(대표 발의)

의견제출기간: 2025. 11. 18. ~ 11. 28.

방 법

- 팩스: 032) 440-8766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sola02@korea.kr

- 문 의: 032) 440-6244(담당자 : 이솔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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