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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가식소통(假飾疏通)

  • 작성자
    경기신문
    작성일
    2011년 5월 17일(화)
  • 조회수
    435

[의정칼럼] 가식소통(假飾疏通)

▲ 김병철 인천시의원(민·건설교통위원장)

우리 사회는 소통(疏通)을 필요로 한다.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찾아 실현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통이 이뤄진 것처럼 포장된 가식(假飾)적 소통을 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기준 삼아 그 범위 안에서 자유스러운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집단 또는 조직에서의 가식적 소통은 그 집단이나 조직의 존폐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소통일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부부가 서로를,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에게 거짓으로 소통한다면 그 결과를 상상해보라. 거짓 뒤에 거짓이 꼬리를 물고 결국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 할 것이다.

차라리 소통하지 않는 불통(不通)이라면 그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가 대책이나 대안을 본능적으로 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가식적 소통은 지극히 위험한 소통의 방법이라 밖에 할 수 없다.

특히 민선 자치 시대 공직 사회에서는 선심성, 이벤트성 등, 졸속 행정 집행이 불이익과 지역 발전과 사회 발전에 저해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인천의 월미은하레일 사업의 경우 853억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부실시공으로 운행조차 할 수 없게 돼버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할 수 밖에 없게 돼버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는 일방적 정책결정과 신중한 논의 없이 무리한 행정 집행을 가능 하게한 가식적 소통의 극명한 사례 일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과, 지방자치 단체장은 소속 주민들과의 소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치 주인처럼 군림하고 누리며 행사하라는 절대 권력을 위임해 주었다라고 착각한다면 이를 남용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했을 경우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동시에 주인인 국민과 주민을 위해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정당한 ‘아니오’가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제대로 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진정한 소통의 방법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병철 인천시의원(민·건설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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