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의원칼럼

  1. 인천시의회 홈
  2. 의원소개
  3. 의원칼럼

SNS공유

인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의 의의(下)

  • 작성자
    -
    작성일
    2007년 6월 11일(월)
  • 조회수
    445

                  [기고]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의 의의 下
                                             
                    (현대일보 2007.6.11)

- 강 창 규-인천시의원 (부평3)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 7층과 12층으로 제한하던 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평균층수를 16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평균 18∼22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층수를 완화하면 세대수가 늘어나 결국 사업자의 이익만 늘리게 된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제한된 용적률 한도에서 어떤 동은 16층 이상으로 하고, 어떤 동은 16층 미만으로 해 결국 평균 16층을 만드는 방법이나 동수를 줄이는 방법, 즉 건폐율을 줄여 여유공간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를 쓰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업성과 연관된 것은 용적률이지 층수가 아니다.


또한, 곳곳에서 층수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층수완화가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분별한 허가나 난개발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보며, 상위법 배치여부 논란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를 받았는데 건교부의 의견도 ‘문제없다’는 것이었다. 건축물의 외관 및 층고는 도시 전체의 모습을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평균층수 완화로 인해 건물의 외관은 물론 층고부분에 변화를 줌으로써 도시전체의 미관에 다양한 흐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제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여 도시의 미관과 안정을 유도하던 시기는 지났으며, 구도심권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면서 밀도와 층고의 이중제한을 하는 것은 계획적 도시관리의 허점을 보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7년 후면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 당장 2009년에는 세계도시엑스포가 인천에서 열리게 된다. 이 마당에도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지역에 비해 발전속도가 늦은 상태에서 항상 뒤만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탈피해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한걸음 나아가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방향은 정해졌고, 곧 실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보도담당
  • 전화 : 032)440-6296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