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07 - 10호
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
광역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07. 12. 21(금) 14: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3층)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