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전 상임감사 위증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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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한 인천교통공사 전(前) 상임감사 A씨를 올해 2월 ‘위증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최근 500만 원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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