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이** ]
자치경찰조례안 수정의결 반대합니다.
자치경찰조례안 수정의결 반대합니다!
자치경찰 전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이 상황에서 지자체 업무(쓰레기 불법투기, 주차단속 등)에 대한 인력 증원 등 없는 과다한 업무부담은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저하와 치안공백의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최초의 조례안와 달리 '자치경찰 사무 개정 시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인천시민들이 떠맡게 될 것입니다.
이미 표준 조례안이 제정된 부산과 대구 등 10곳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 개정시 반드시 시, 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골치아픈일을 경찰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의회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