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김** ]
자치경찰제 조례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이 있고 이 부분을 제한없이 확장한다면 경찰국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찰 본연의 업무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질서는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한국을 상위권에 포함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치안질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 수십년 동안 누적된 자료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경찰의 운영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과된 조례안은 경찰의 사무범위를 자치단체 임의로 확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료나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에까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안입니다.
의원여러분!
인천경찰은 오늘도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연이 가득한 도로와 으슥한 골목을 순찰하며 치안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경찰이 경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대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