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자치경찰 사무조례안을 최초 표준 조례안(강행규정)과 달리 자치경찰
사무개정시 인천광역시경찰청장 의견을 들을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소리 소문없이 변경하여
시행 하려고 한다, 이는 최초 조례안을 전면 부정하는것으로 자치경찰 전면 시행 하기전 혼란
및 혼선을 주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하고 원안데로 처리 가결 되어야 한다.
본인들이 하기 싫은 일을 경찰에게 떠넘겨 지금에도 범죄자와 시름하는 경찰들을 자치경찰 사무까지 전가하여 치안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린다, 왜 이것을 밀실행정 처리 하듯 하는가. 우리 경찰 직협에서는 두고만 보지는 않을것이다, 다른 시도 에서는 원안데로 처리 하는데 어찌해서 인천만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시행 하려고 하는가. 당장 멈추고 원안데로 인천광역시 경찰청장과 협의한 강제규정을 이행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