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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공청회장에서

  • 작성자
    경기일보
    작성일
    2007년 12월 11일(화)
  • 조회수
    707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공청회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로봇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제 손가락이 일하다 잘려 나갔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손가락이 잘려 나간 한국인은 산재보험 등 온갖 혜택들이 보장됐는데 저에게는 병원비 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명품도시 인천도 좋지만 인간과 짐승의 중간 입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도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인천시의회가 주관, 지난 25일 송도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커뮤니티(Community)와 함께 하는 인천 거주 외국인 조례안’ 공청회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로디씨(40)가 외친 절규이다. 이같은 호소에 장내 분위기는 일순간 숙연해졌다. 공청회를 통해 나온 몇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루평균 12시간을 근무해 월급 100만원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인천에서 5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종사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 경제에 투자한 외국인들 못지않게 기여했으며 생산현장에서 더 없이 풍요한 숙련공이 됐음을 의미한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우리에게 기생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과 공생관계에 있다.

이들의 위치는 사람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 또는 불법체류자 등과 같은 호칭과 함께 비인격적인 대우와 아픈 상처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비인격적 대우에 길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주노동자들을 보는 시각이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다문화 공생사회를 이루는 차원으로 진보돼야 한다. 이는 일본인들이 한국 동포를 부를 때 ‘조센징’이라든가 우리가 중국 국적의 동포를 부를 때 서슴없이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이주민, 또는 이주노동자 등으로 불러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국내 거주 이주인들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미래산업 노동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인천시도 다문화사회 형상 속에 통합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명품도시다운 마인드가 필요할 때이다.
인천보다 규모는 작지만 경북 구미와 안산 등의 이주민 및 이주근로자 지원정책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기초생활, 교육, 편의, 법률, 취업 등과 관련된 등대 역할을 해준 민간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의 기틀 마련도 기대해 본다.


오는 2009년 도시엑스포와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인천의 위상이 한껏 드높이기를 이주민들과 함께 기원해 본다.


/ 박승희 인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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