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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내 '인천 주택우선공급량' 늘려야

  • 작성자
    경인일보
    작성일
    2008년 1월 11일(금)
  • 조회수
    458

경제구역내 '인천 주택우선공급량' 늘려야


   
  ▲ 김을태(인천시의회 건교위 위원장)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광역시장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역주민 우선공급 제도는 투기방지 목적으로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국비가 지원된다는 점을 들어 공동주택의 지역주민 우선공급을 100%에서 30%로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에도 수도권 주민의 청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고 언론에 보도하더니 결국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면적 66만㎡ 이상의 개발사업에만 시행하던 주택공급 30%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제도를 경제자유구역 내에도 적용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에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지 않고 자체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과 어떠한 기준으로 형평성을 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국비가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조9천966억원 중 국비는 3천207억원으로 16%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는 지자체와 민간자본 부담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정부주장 논리가 타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됨으로 인해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과도 연계되어있다. 구도심권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이 발생되며 또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이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구도심권 주민들은 지역개발로 인한 기대감으로 미래를 꿈꾸며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본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국제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이제 제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국비지원 운운하며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축소하는 정부의 정책은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내집 마련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다. 이렇게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을 시민과 합의 도출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구 시대적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투기방지 목적인 지역주민 우선 공급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정부는 도리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인천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주민 우선 공급제도의 목적에 맞게 하루 속히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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