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전문화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 |
시의회는 '정책의회'와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의원들의 정책개발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연구 활동 및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를 적극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정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것이다.
즉 시민의 알권리 및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의회는 지난해 시 집행부의 개발사업에 시민들이 소외되고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앞에서 시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시민의 권익에 기초한 5개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 조례안들은 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이어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이지만,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도시개발이 우선인지를 판단케 될 것이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재산권보호와 관련돼 부딪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권익을 최우선에 두지만 집행부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시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차원에서 인천항의 내항, 북항, 신항 등의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엔 '인천항 기능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앞으로도 '2014인천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가칭)'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지원하는 '도시엑스포추진특별위원회(가칭)' 등을 만들어 이들 주요사업의 진행사항, 문제점, 지원방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질적인 발전도 도모한다.
제5대의회는 어느 의회보다 활발히 조례안 발의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조례안 내용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조례안 입법예고제를 통해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하거나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조례안 발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 보좌관제 도입이 안돼 있어 의정활동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전문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발맞춰 시의원들도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에 초첨을 맞춰 자기 연마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근학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