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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식 용역

  • 작성자
    인천일보
    작성일
    2008년 4월 15일(화)
  • 조회수
    488

사후약방문식 용역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부실한 연구용역의 문제점과 용역비 환수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설계변경 원인에 대해 시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인천시가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451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평구 갈산동에서 삼산동에 이르는 굴포천 6.08km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된 것은 용역비 8억1천만원을 들여 2004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검토한 설계용역이었다.

당시 설계용역에 앞서 인천시는 굴포천 바닥 준설토의 지질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용역사에 준 과업지시서에 3개 지점만을 선정하여 지질조사를 하도록 했고, 용역업체는 굴포천 준설토에 모래가 40%가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오니선별기방법을 사용하여 오니(Slurry)와 모래를 선별하고, 선별된 모래는 재활용한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실제 공사과정에서 나온 모래 함유율이 예측량의 10분의 1인 4%정도밖에 되지 않자 설계를 변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질조사는 입도분포, 비중, 압밀특성, 전단강도특성, 변형특성 등의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며 이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험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다양한 기법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용역기관은 관행에 의해 단지 3곳만을 지질조사하여 설계를 했고, 분석결과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른채 8억1천만원이란 용역비를 지급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증인으로 출석한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연구용역업체 관계자는 6.08km구간 중 3개 지점에 대해 지질조사를 한 것은 너무 빈약했고 그로인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인정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04년도에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05년말 완료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 조사연구'의 오류와 그로인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말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였지 실제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진배없었다.

경제청은 5억3천만원짜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청라지구 교통수요 판단의 기초자료로 장래가 아닌 2004년의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수요를 제공하는 과오를 범했고 그 결과 국토연구원은 '청라지구는 교통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없어 도시철도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즉 국토연구원이 잘못된 지표에 근거하여 연구한 결과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의 종류가 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경제자유구역청 고위관계자와 한국토지공사 청라사업단 단장은 해당 용역이 청라지구 교통수요를 턱없이 적게 산출하는 등 많은 흠결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잘못된 용역결과에 대해 지급된 용역비의 환수를 위한 법률검토 요구에는 두 기관 모두 '용역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용역비를 지급할 당시에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하다'는 답을 했다.

인천시는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책연구기관과 인천발전연구원,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 천 만원에서 수 십억원씩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권위있는 기관의 연구용역결과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봤듯이 발주처인 인천시가 잘못된 지침을 주거나 중간·사후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예산낭비는 물론 중대한 정책오류도 낳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검증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창규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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