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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교육 방법에도 변화를

  • 작성자
    인천신문
    작성일
    2008년 4월 15일(화)
  • 조회수
    421
<P align=left><SPAN class=bold_t04><FONT color=#3333cc size=5><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영·유아 보육교육 방법에도 변화를</STRONG></FONT></SPAN><BR><BR><FONT size=3><STRONG><SPAN class=bold_t03>&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성용기 인천시의회 의원(계양 4)</SPAN><BR></STRONG></FONT><BR><BR><BR><BR><BR><BR>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script/flash.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script/movie.js"></SCRIPT> <!-- 동영상을 위한 스크립트 -->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script/flv_movie.js"></SCRIPT> <!-- flv동영상을 위한 스크립트 --><SPAN class=sub_text>지난 제163회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이 수정가결되었다. <BR><BR>그 내용은 이렇다. <BR>‘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 및 특성에 맞는 질 높은 보육이 되기 위하여 특기활동을 할 수 있다. <BR><BR>단, 그 내용은 법 제1조 및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BR><BR>특기활동은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기활동은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합하는 질높은 교육이 되기 위하여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그 내용과 방법 등은 법 제29조 제3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다.’<BR><BR><BR>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 및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보육의 원칙 하에 학부모의 다양한 특기활동 교육 요구를 보육시설 내에서 모두 해결하고 비용은 시장이 구성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BR><BR><BR>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은 출생 이후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다. <BR><BR>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고 발달 수준에 따른 요구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보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문성, 다양성, 미래지향성, 포괄성’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BR><BR><BR>이와 같이 보육의 양적 측면을 중시하던 전통적 보육관점에서 각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교육활동으로 다양한 지식의 습득과 질 높은 영유아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특기활동은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BR><BR>전문 특기 강사와 교재비에 사용되는 특기활동 비용은 사교육비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BR><BR><BR>어린이집에서 특기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방과후 별도의 학원을 보내게 됨으로써 영·유아들의 안전과 교육비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특기교육을 함으로써 안전과 교육의 질, 교육비 등에서 보육의 만족도가 높아진다.<BR><BR><BR>서울시의 경우 특기활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구로구에서는 특별활동비를 월 9만원 내로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보육정보센터(영유아법 제17조에 의거 설치운영) 지침에도 특기(특별)활동비에 대해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감사원 감사 시에도 특기(특별)활동비를 인정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BR><BR><BR>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해 보아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고 본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침해이며,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BR><BR><BR>현 정부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원어민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기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영·유아 인성 및 특성에 맞는 특기(특별)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BR><BR><BR>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영·유아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긴 안목을 가지고 인식하였으면 한다.</SPAN> <BR><!-- 신문기사 판, 페이지 정보 알려주기 시작 --><BR></P><!-- 신문기사 판, 페이지 정보 알려주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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