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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폄훼를 개탄한다

  • 작성자
    경인일보
    작성일
    2008년 4월 25일(금)
  • 조회수
    538

의정활동 폄훼를 개탄한다





   
▲ 노경수
(인천시의회 부의장)
270만 시민의 전당(殿堂)이라 할 수 있는 인천시청 앞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곳을 드나들 때마다 가슴이 저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날이 풀리니 시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시위는 엄동설한에도 빈번히 있어 왔다. 요구 또한 거의 하나 같이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구도심의 재정비 사업이 이와 같은 민원을 야기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로 찌들고 있는 서민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 서민들이 밀집한 구도심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이곳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본 의원은 평소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정질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개발사업은 정책 입안단계부터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을 누누이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이러한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방향 설정과 불도저식 집행으로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구성·운영하는 사업협의회에 지방의원과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을 참여시켜 입안단계부터 당해지역 주민들이 대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도 '사업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지역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업지역 주민대표 또는 해당 사업지역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시민참여를 막으려는 구실만 찾고 있다.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법령해석을 받으면서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실무부서 공무원은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이 이해관계에 얽혀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례를 바꾸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쓰린 가슴을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다.

의원들은 민의를 구석구석 살피고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의 활동을 개인의 이익이나 챙기려는 것으로 폄훼하고, 의원들의 열정을 무너뜨리는 공무원이 어떻게 국민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법조문을 어렵게 해석해 의회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06년 7월 제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33명의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6년 20건, 2007년 52건, 2008년 5건의 민생관련 조례 등을 제·개정했고, 이 중 집행부와 견해가 달라 재의결한 것은 불과 0.9%인 7건이다. 이 중 5건은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입법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 조례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건의사항 18건을 취합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이들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3건의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총 8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결코 사리사욕이나 의욕만을 앞세운 것이 아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갈증을 풀어주는 도우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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