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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의회’ 권한을 달라

  • 작성자
    인천신문
    작성일
    2008년 10월 9일(목)
  • 조회수
    385
                ‘일하는 의회’ 권한을 달라


지방의회가 탄생한 지도 벌써 17년이 됐다. 지방의회 첫 출범당시 우왕좌왕하던 모습도, 어떻게 지방의회를 운영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시간들도 이제는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되어 현재 지방의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게 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의사결정 기관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등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의 하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정책형성 기능을 제고하고 집행부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정 전반을 균형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와 함께 다양한 정책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활동이 시의원에게 요구되는 현실이다.

2006년 지방의원들의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시민들은 지방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고 의원들의 생각과 말, 행동 등이 주민들에게 그대로 공개되고 평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원들은 정치인보다는 지역전문가로 활동하는 모습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기구에 정책보좌기능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행정 영역이 고도화되고 그 범위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의원 개인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과 정책수행을 하기 위해선 몇가지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입법활동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회의 자치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의회는 법 제39조에 의해 ‘제한된 의결권’을 갖지만 단체장은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관리·집행권’을 가지기에 지방의회도 단체장과 같은 ‘포괄주의’로 바꿔 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를 지방의회 의결대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갈수록 복잡·다양화되어 가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시급하다고 본다.

또 인사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의장의 추천하에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인 단체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기관의 직원을 임명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지방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집행기관이 입법기관에 대해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주조직권과 자주입법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회는 직무 특성상 입법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직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본다.

의정보좌 기능의 확충 및 내실화도 시급하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입법기능을 돕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의 정책보좌기능 수준과 역할에 대해 의원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선 정책보좌활동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적정인력 확보와 입법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담부서인 ‘정책연구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의회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17년동안 지방의회를 만들기만 했지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견제할 능력은 부여하지 않고, 일하는 의회를 외치면서도 정작 일할 분위기는 누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부분이 많다.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선 이런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부단한 자기혁신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일각에선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의 시각도 있지만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과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지원은 계속되리라 굳게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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